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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누가 방역당국에 돌을 던지는가 ?
이름 bayer 작성일   2011.01.07

누가 방역 당국의 책임을 묻는가  ?                                     

(사) 한국동물용의약품판매협회장 김영석 각 시군마다 재적 공무원의 50-70%가 살을 에는 추위에도 불구하고 살처분현장에 참가하거나 방역초소에서 소독기를 녹이며 밤새 현장을 지키고 있다. 이러한 헌신적인 공복의식에 우선 감사하며 초등방역의 잘못이라고 보도하는 것보다는 매몰 현장에 접근하지 않는 것은 물론 국민이 불안하지 않도록 살처분하는 영상을 방송하지 않는 언론관이 형성되기를 기대한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고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케 하라고 하셨는데 우리의 잘못으로 막 태어난 송아지와 포유자돈까지 100여만 마리가 이미 살 처분되었다.  키우던 가축을 땅에 묻는 축산인의 심리적 공황과 공무원들의 정신적인 애잔함이 회복되는데 까지는 상당기간이 소요될 것이며 기회비용까지 합산하면 2조원대가 넘는 국민 혈세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이렇게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단초는 해외 방문자들의 전염병에 대한 방역 개념 부족이며 꼭 책임 소재를 묻겠다면 축산업계의 책임이 가장 중요한 요소일 것이다. 이는 방역당국이 차단방역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10여년 전부터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매년 구제역과 조류독감에 대한 방역 교육을 실시하여 왔기 때문이다.  

 

이웃의 감염으로 멀쩡한 가축이 살처분 당하는 것은 고통스럽고 인내하기 힘들지만 그 바로 이웃이 나 일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또한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은 이번 구제역 확산에서 추정하여 볼 수 있듯이 만약 사람이나 가축 어느 한 쪽에라도 외부 세력에 의한 생물학전이 시도된다면 다른 쪽에 동원할 방역인력이 부족하여 국가가 일시에 혼란하여 질수 있다는 점이다.  이에 외부인 진입을 막을 수 있는 축사시설이 되도록  제도적으로 지원되기를 바라며 구제역 방역에 필요한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 축산 농가를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바꾸고 농장단위의 차단방역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되도록 교육되어야 하며 비 관련자가 축산농가 진입을 못하도록 설비와 법령을 강화하여야 한다.    

 

둘째 : 지자체 단위의 방역 활동은 반드시 광역화시켜야 한다. 지자체 단위의 방역 형태는 효율성을 저하시키는 것은 물론 소요인력과 방역비용을 증가시키고 방역자제 구매시 지자체 제품 우선 구매 등의 개념이 강해 초기단계의 실책을 야기 할 수 있다.  또한 방역선이 지자체의 경계선이  될 수밖에 없어 일반 행적인력의 50% 이상을 동원하여도 방역초소 운영도 어렵고 이로 인하여 일반 행정 수행이 어려워진다. 따라서 예방을 위한 합리적인 방역초소 설치는 도 단위 경계선을 위주로 설치하고 농장 스스로 농장 입구를 차단케 하는 민관 협동 체제 방안을 도입하여 소요되는 인력 수요를 감소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셋째 : 관련 유관기관의 방역에 관한 이해도를 높여 보편적인 협조체제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생물학적 동등성이나 경제성과 효율성을 고려하지 않고 모든 소독약은 동일하다는 인식하에 15일 이내에 동일제품을 1억 이상 구매시에는 사유서를 제출하거나 2차 경쟁을 의무화 한 조달청 조달시스템은 소독약의 경우에는 매우 부적절하다. 이러한 시스템은 소독효과가 높고 경제성이 높아도 단순히 포장단위당 단가가 비싼 소독약은 무조건 탈락하게 되어 있어 이를 개선하지 않고 구제역 방역을 하겠다는 것은 전쟁터에서 탄착점이 형성되지 않는 총을 사용하라는 것과 같다.    

 

넷째 : 행동통제가 가능한 잠재적 상비군을 운영하는 방안을 도입하면 가축방역본부는 현장중심으로 배치하고 방역초소는 행동제한이 가능한 인력을 배치하면 행정력을 어느 정도 유지 할 수 있다.  그 잠재적 상비군에게는 평상시에 이동초소 운영 요령 등을 교육시키고 비상시에는 제한된 지역에 배치하되 그 행동반경을 제한 할 수 있으면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다섯째 : 구제역 백신 접종 방법은 외부인력 접종에서 농가 자가 접종으로 변경하여 방역인력에 의한 전파 위험을 감소시키면서 단시간 내에 대상동물에 대한 접종율을 높이는 것이 중요한 요소가 되어야 한다.  일부에서 우려하듯이 보상비을 받기 위하여 자가 접종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기우는 참으로 축산인의 진정성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것이라 생각할 수밖에 없다.      

 

여섯째 : 지역별 진단쎈타( 컨설던트 자격이 있는 축종별전문수의사, 사양관련전문자의 협의체 )를 구축하여 구제역같은 전염성이 강한 바이러스가 타지역으로 파생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이번 구제역 전파 경우에서 보듯 관련 인력의 자유로운 이동과 진단의 오류 등으로 인하여 신고기간이 늦어질 수 있는 것을 방지하고 가축 질병의 발생 원인중 80% 이상이 사양관리와 사육 환경에서 기인되고 있기 때문이다.      

 

일곱째 : 실질적인 살균 효과가 공인된 제품만 사용되어야 한다. 동절기에 주로 발생하는 바이러스성 질환 예방을 위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 등에 적합한 소독약을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는 구제역바이러스를 활용한 실질적인 제품 재평가를 실시하여 성분이 아닌 살멸농도에 입각한 소독약이 추천되도록 하여야 한다. 물론 어려움이 따르겠지만 매년 수백억원의 국민 혈세가 사용되는 구제역 소독약만은 적어도 제조사의 이익보다는 국가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가. 분무 후 1-2분 이내에 바이러스가 살멸되는 속효성 여부.   

나. 토양에서 분해되는 반감기가 잛은 친환경 소독약 여부   

다. 온도에 따른 바이러스 살독농도 ( 고온기 및 동절기 사용문제)   

라. 유기질 존재하의  살멸 농도(희석배수로 경제성 비교)   

마. 국제적 공인기관 인증 여부 및 소독약 재평가 여부 다시한번 축산인의 한 사람으로 국민여러분께 송구한 말씀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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